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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제가 일한월급 세금 에 관해 궁금해서요 교통공사 하청 업체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도장공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들어갈때 사대보험비 내주는조건으로 하루일당18만원 밤12시부터 아침 4시반에 끝나는는데요 월급일한 일수 을 일하면 예시로800만원 받게 되면 세금을 얼마씩 계산을 하나요 일수일당을 빼고 나머지 돈을 사장한테 보내줍니다 몰라서요 이상하다 싶어서 글낸겨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대해서 산재를 제외한 4대보험에 대하여 근로자 부담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 정확한 세금 관련 내용은 세무사 등과 상담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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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공제됩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는 없으나
세전 800의 경우 아래와 같이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만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4.5%)277,650원
건강보험(3.545%)283,600원
요양보험(12.95%)36,720원
고용보험(0.9%)72,000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959,500원
지방소득세(10%)95,950원
월 예상 실수령액6,274,580원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고 싶으면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를 검색하여 월급을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세금이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