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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나무늘보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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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고용보험 상실사유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직원 중 한명이 퇴사를 하게되어 4대보험 상실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직원이 한 달 전에 갑자기 2주 동안 해외여행을 가게 되어 출근을 못한다고

통보를 해왔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가게 운영을 위해 사람을 뽑아야 하니 해외여행 가기 전 날 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03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이걸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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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겠지만 근로자 스스로 여행으로 인하여 출근을 못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는 근로자편에서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되기에 먼저 근로자와 퇴직사유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일 듯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하는것으로 보여 자진퇴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근로자가 문제삼을 수 있으니 자진퇴직으로 처리하기 전에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자진퇴직으로 처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의 내용이 적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은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제안한 경우 또는 일방적으로 이날이후 나오지 말라한 해고에 해당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절차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반영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와 다시 근로하겠다고 했다면 사업주가 퇴직을 권한 것이고, 다시 근로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권고사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