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고용보험 상실사유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직원 중 한명이 퇴사를 하게되어 4대보험 상실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직원이 한 달 전에 갑자기 2주 동안 해외여행을 가게 되어 출근을 못한다고
통보를 해왔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가게 운영을 위해 사람을 뽑아야 하니 해외여행 가기 전 날 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03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이걸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겠지만 근로자 스스로 여행으로 인하여 출근을 못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는 근로자편에서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되기에 먼저 근로자와 퇴직사유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일 듯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하는것으로 보여 자진퇴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근로자가 문제삼을 수 있으니 자진퇴직으로 처리하기 전에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자진퇴직으로 처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의 내용이 적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은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제안한 경우 또는 일방적으로 이날이후 나오지 말라한 해고에 해당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절차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반영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와 다시 근로하겠다고 했다면 사업주가 퇴직을 권한 것이고, 다시 근로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권고사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