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영수증을 안써주면 부가세 환급 못받나요?
작은 점포 몇개가 있는데
예전에는 현금 영수증 써주다가
2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현금 영수증 안써줬는데
가게 임차인이 현금 영수증 못 받으면 부가세 환급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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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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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부가세를 받고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있는 것이니 발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매입자가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과세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라면 자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2년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스스로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