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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큰고래42
나른한큰고래4224.02.26

국세 체납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의무

사기내용을 조사하다보니 집이 경매 됬을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부분까진 이해했는데 임대차계약의 채무가 있는 한 집주인은 계속 재산없이 살거나 언젠간 보증금을 갚아야 되는데 왜 이런 사기를 치는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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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명의로 빼돌려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 사기 피의자가 본인의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여 삶을 영위하거나,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채권자의 포기 등으로 채무가 소멸되기도 하기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