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고양이 쉼터는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물인가요?
캣맘분들이 길고양이를 위해서 박스로 간단하게 집이나, 쉼터를 만들어주잖아요?
이 쉼터나 집은 법적으로 캣맘의 소유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다른사람이 파손하거나 가져가면 안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쉽터는 이를 설치한 캣맘의 소유물입니다. 따라서 이를 파손하거나 가져가면 민형사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쉼터를 만든사람이 그 쉼터의 소유자일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 쉼터를 가져가거나 파손하면 절도죄 또는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