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길고양이 쉼터는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물인가요?

캣맘분들이 길고양이를 위해서 박스로 간단하게 집이나, 쉼터를 만들어주잖아요?

이 쉼터나 집은 법적으로 캣맘의 소유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다른사람이 파손하거나 가져가면 안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쉽터는 이를 설치한 캣맘의 소유물입니다. 따라서 이를 파손하거나 가져가면 민형사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쉼터를 만든사람이 그 쉼터의 소유자일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 쉼터를 가져가거나 파손하면 절도죄 또는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