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보건용역 성형수술 과세, 면세 질문
의료보건용역은 면세대상인데,의약품판매와 성형수술은 과세잖아요
그럼 코가 부러져서 코수술하는건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의료보건용역은 진료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거나
면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룝료보건용역 중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코가 부려저 수술하는 경우 치료 목적임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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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형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의 코수술은 면세용역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