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용감한흑로
의약품판매와 성형수술은 과세잖아요
그럼 코가 부러져서 코수술하는건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의료보건용역은 진료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거나
면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룝료보건용역 중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코가 부려저 수술하는 경우 치료 목적임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형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의 코수술은 면세용역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