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방역을해야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코로나로인해 방역을하고 있는데 방역업무를
시설관리부에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이고 시설관리부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설관리부에서 해야하는지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코로나로인해 방역을하고 있는데 방역업무를
시설관리부에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이고 시설관리부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설관리부에서 해야하는지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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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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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해 방역을하고 있는데 방역업무를
시설관리부에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이고 시설관리부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설관리부에서 해야하는지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며 회사내에서 업무분장으로 고민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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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 시설관리부에서 해야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 내규상 정해지면 될 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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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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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는 경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시설관리부에서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므로 사업장 형편에 따라 정해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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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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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이고 시설관리부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설관리부에서 해야하는지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네. 부서의 업무분장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부 부서가 있다 그곳에서 없다면 총무부에서 총괄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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