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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스라소니64
공손한스라소니6421.04.18

새어머니 자녀들의 빚이 상속되나요?

재혼한 새어머니와 그분 자녀들과의 법적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두분 혼인으로 인하여 형제 자매 관계가 되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새어머니와 새어머의 자녀들에게 빚이 있는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와 아버지 자녀들에게 빚이 상속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분은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두분 중 한분이 돌아가시면 법적 관계를 정산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새어머니나 새어머니의 가족과는 법률적으로 가족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상속 등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새어머니의 재산이나 채무를 상속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아버지는 상속인이 되므로 채무도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 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자녀들을 입양한 것이 아니라면 새어머니 사망시 새어머니 자녀들과 아버지에게만 상속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모자와 계모녀 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계모의 자식들이 사망한다하더라도 계모 자식들의 채무가 계부와 계부의 자식들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모가 사망할 경우 계모의 남편인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계모의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와의 관계는

    계모자간이며 직계혈족관계가 아니므로

    새어머니가 입양을 하지 않는한 서로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새어머니나 그 자녀들의 재산이나 채무가

    상속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