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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나호탕한띰옹
학원 홈페이지엔 수업 때 ~를 배우고 진행한다고 적혀있는데
결제하고 막상 학원 다녀보니 홈페이지에 적혀있던 수업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전혀 수업 하지 않았을 경우,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제한 뒤 수업 횟수는 다 채워서 듣긴 했음 + 학원은 이미 그만둔 상태일 때도 가능한가요?
(그만둔 이유는 홈페이지에 적혀있던 수업내용을 진행하지 않아서라고 할 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수업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사유가 없는 이상 일부 내용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학원비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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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해당 교습을 다 한 점 등과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홈페이지의 게시된 내용을 전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 상이한 점만을 들어서 이미 교습이 완료된 수업료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