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모아타운 동의서 철회할 수 있나요?

모아타운 동의서를 용역업체 직원들이 계속 요구해서

6개월전에 도장 찍어서 동의해줬는데

별로 신뢰가 가지 않고 분담금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동의서를 철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따로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역업체 직원하고 별로 실랑이를 하고 싶지 않아서 우편으로 보내버리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타운 동의 철회는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가능하며 철회 사유와 인적 사항이 포함된 동의 철회서를 작성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뒤 관할 구청과 추진위원회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별도의 표준 양식은 관할 구청 주거정비과에 문의하거나 조합 사무실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면 없이 우편을 통해서 송달하고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등기 내용증명 수령증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 발송 후 관할 구청 담당자를 통해서 철회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 및 처리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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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공모 신청을 위한 동의서인 경우는 철회 가능하지만 정식 조합설립 동의서인 경우는 철회 불가능합니다.

    동의서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다르니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모아타운 동의서를 찬성을 해서 주민 신청 단계에서 주민에서 해당 지자체 구청으로 이관이 되기 전이나 후보지 추천 즉 구청에서 시청으로 전달이 되기 전에는 동의철회서 를 작성을 해서 이송 되기 전 단계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용역업체에게 문의를 만일 지자체 전달이 되었다면 지자체 등에 문의를 하셔서 동의 철회 절차를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