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주4일제가 도입되려면 아래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재 주5일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스탠다드한 표준이며, 주4일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특히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임금의 손실이 없이 시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