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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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과정에서 이웃집에 균열이나 누수가 발생했지만 공사업체와 건물주가 서로 책임을 미룬다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가?

손해 발생 원인, 공사 전후 사진, 전문가 감정 및 계약관계를 검토하고, 건물주와 시공업체의 책임 범위를 구분해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증거 확보와 분쟁 해결 절차를 제시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피해 시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와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건물주와 시공업체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공작물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무과실 책임이 있고, 시공업체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 의뢰인께서는 양측 모두를 피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사 전후의 균열 및 누수 부위 사진, 동영상, 진동 측정 기록 등을 확보하시고 사설 감정인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당사자가 책임을 미룰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양측에 공동의 책임을 묻고, 전문가의 공학적 판단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한국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고려해 보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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