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누수 원인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수 발생 지점이 위층 세대 내부라면 위층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용배관 문제라면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누수 원인을 입증하려면 누수 탐지 업체 등 전문가의 소견서나 영상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의뢰인의 세대 내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비용을 먼저 처리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