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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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누수의 원인을 부인하면서 수리비 부담을 거부한다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가?

누수 발생 위치, 공용배관과 전용부분의 구분, 관리주체의 책임 및 손해와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전문가 감정과 보험 처리 등 분쟁 해결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누수 원인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수 발생 지점이 위층 세대 내부라면 위층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용배관 문제라면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누수 원인을 입증하려면 누수 탐지 업체 등 전문가의 소견서나 영상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의뢰인의 세대 내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비용을 먼저 처리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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