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를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아닌 사람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해당 자동차를 상속하라고 한 경우 자동차 자체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해당 채권을 변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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