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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을 세입자에게 청구 하려고 전자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수도예금 납부예정이 12월 31일이고( 상하수도에서 12월분 청구한건 입니다), 세입자는 저희가 12월 31일날 먼저 납부한 일부를 계산서로 청구한 만큼 1월쯤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시기와 상관없이 12월 31일자로 세금발행 해도 되나요? 아니면 실제 지급받는 월에 세금발행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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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청구된 수도요금을 임차자에게 청구하려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12월 31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2025년

    01월 10일까지 임차자의 수도요금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작성일자가 12월이라면 내년 1.10까지만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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