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03월 25일에 입사 후, 2025년 03월 25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과 연차 15일이 생기는 걸까요 ? 그리고 잔여 월차 3일이 남아있는데 이건 수당으로 지급될까요?
2024년 03월 25일에 입사 후, 2025년 03월 25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과 연차 15일이 생기는 걸까요 ? 그리고 잔여 월차 3일이 남아있는데 이건 수당으로 지급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3.25.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03.2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03월 25일에 입사 후, 2025년 03월 25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과 연차 15일이 발생하고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월단위 연차휴가 3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적어도 2025년 3월 25일까지 근무해야(퇴사일은 2025년 3월 26일)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