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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5일에 입사 후, 2025년 03월 25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과 연차 15일이 생기는 걸까요 ? 그리고 잔여 월차 3일이 남아있는데 이건 수당으로 지급될까요?

2024년 03월 25일에 입사 후, 2025년 03월 25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과 연차 15일이 생기는 걸까요 ? 그리고 잔여 월차 3일이 남아있는데 이건 수당으로 지급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3.25.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03.2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03월 25일에 입사 후, 2025년 03월 25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과 연차 15일이 발생하고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월단위 연차휴가 3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적어도 2025년 3월 25일까지 근무해야(퇴사일은 2025년 3월 26일)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