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출입문이 갑자기 닫혀 부상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입주한 건물의 출입문이 평소에도 너무 세게 닫혀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인데,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발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발가락 골절까지 되어 2개월 이상 깁스까지 해야하는데요
이 경우 건물 관리소 측에 치료비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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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회사나 건물 관리 주체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실은 질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는 건물 관리주체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 관리주체를 상대로 청구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연현상이 가미된 경우라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문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 관리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