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바우처 관련 매출수입 부가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중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시면 이후에 지자체에서 수수료 떼고 입금이 되는데 이 수입도 부가세 신고 과세매출로 잡는건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때 합산해서 신고해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중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시면 이후에 지자체에서 수수료 떼고 입금이 되는데 이 수입도 부가세 신고 과세매출로 잡는건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때 합산해서 신고해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