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바우처 관련 매출수입 부가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중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시면 이후에 지자체에서 수수료 떼고 입금이 되는데 이 수입도 부가세 신고 과세매출로 잡는건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때 합산해서 신고해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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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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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받은 금액도 매출이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교육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과세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면세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과세매출로 신고,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허가를 받은 교육사업에 해당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