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거래소 가상 화폐 과세 관련 문의 글
제가 해외거래소 Blocto라는 어플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본인 금융 계좌로 입금을 받으려면 본인이 번 이득 분 전체에 대한 20% 세금을 IRS에 지불을 먼저 해야 하고 송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도 아니라 이 세금을 내야 할 필요가 없다면, 만약 이 USDT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송금한다면 지금 가상 화폐 과세 유예기간이니 20% 세금을 안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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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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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이득을 얻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미국 IRS가 요구하는 20% 세금은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에 대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즉, 미국 세법에 따른 세금은 국내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적용되며, 미국에 세금 신고 의무가 없다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과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전에는 과세 유예 기간이 있더라도 추후 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내 송금 후에도 거래소에서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국내로 송금 후에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파악이 필요하지만 세금 납부를 이유로 추가적인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이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