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근로 4대보험해지와 강제포기??
공공근로 10일하고 근무지배치 착오로
2월부터 지금까지 다음근무지를 받지못해
군청담당자에게 상담을 했더니 장기간근로를
하지못해서 4대보험 해지하고 4대보험료
한달치는 담당자가 잘못했으니 납부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4대보험해지하고 본인 포기각서 없이담당자
직권으로 계약만료 할수 있다고 합니다.
4대보험해지되면 자동적으로 강제포기 되어
계약만료가 되는걸까요??
4대보험해지는 본인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이대로 포기서 작성안해도 강제 계약만료 되는걸까요?? 계약만료 6월30일까지 공공근로를 하고싶습니다. 좋은 해결방법이 없는걸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해지되면 자동적으로 강제포기 되어
계약만료가 되는걸까요??
4대보험해지는 본인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이대로 포기서 작성안해도 강제 계약만료 되는걸까요?? 계약만료 6월30일까지 공공근로를 하고싶습니다. 좋은 해결방법이 없는걸까요?? 감사합니다.
4대보험자체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취득상실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상실신고 취소요청 또는 사유정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