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 퇴사자 4대보험 공제어떻게 하나요???
10월 중도 입사해서 11월 초부터 무단결근해서 하루도 일하지 않고 퇴사처리가 되었어요. 처리된 상실일이 11월9일인데 4대보험료가 부과 되었어요 급여가 하나도 나갈게 없을때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금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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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 부담분 세금은 근로자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면 별도로 반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니 고지된 금액을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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