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기간중 구직지역변경 가능여부

실업급여 수령중 4회차에 출석면담이 29일로 잡혀있고 주소변경은 없지만 거주지를 타도시로 이동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남은 실업급여 수급을 이어나갈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은 반드시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거주지에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소변경이 없더라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해당 거주지의 고용센터로 가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그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