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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굳센왈라비
차량을 렌탈하다가 기간이 만료 해서 구매한 경우에는 개정과목을 뭘로 입력해햐될까요? 제 생각은 차량운반구 같은데 전문가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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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접 구매하여 자차가 되었다면 차량운반구로 자산처리하시고 감가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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