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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은 돈을 받지 않는 시간인가요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은 돈을 받지 않는 시간인가요

작업 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에서 이게 시간도 나와 있는데 이게 시간은 돈을 받지 않는 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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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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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구분이되며,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에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며 노동관계법상 무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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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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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대에 실제로 쉴 경우에는 임금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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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 시간이므로 당연히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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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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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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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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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했으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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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에도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