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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박새8876
노란박새887623.04.10
주취감경이 요새는 많이 없다는데 아직도 뉴스에는 그런 경우나 나오네요?

주취가형이 나오게 된배경과 많이 줄엇다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감형받는 사람들이 왜 아직도 나오는 것일까요 폐지는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감경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그렇게 감경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주취감경을 해주는 요건은 형법 제10조 제2항인바, 해당 규정이 없어지거나 주취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주취감경이 폐지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위 조항의 적용 때문이며 위 조항이 당분간 폐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