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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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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 이런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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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가 되고, 반성하고 있으며, 죄질이 나쁘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여 처벌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검사가 판단할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합의가 된 경우, 초범인 경우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할지 기소를 유예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 각 호의 규정을 참착하는바,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