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중독.장염으로 말단회장염진단시 위자료청구?
저는 4월말에 유통기한 임박한 돼지고기양념육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장염으로 일반식사를 못해 전신쇠약상태에서 혈뇨발생.췌장수치상승.당화혈색소상승.응급실2회이송.방광염재발등 전신증상으로 건강이 악화된상태였고
식중독.장염이후 지속적인 복통으로 증상이 3개월이상 지속되어 대학병원에서 내시경결과 말단회장염진단을 받았어요 조직검사결과는 염증 상태이고 k5009로 임상추정진단한 상태입니다
저는 식중독이전 2개월동안 소화기쪽 내과 진료받은적이 없습니다 기존에 역류성식도염.소화불량 정도였고 지금도 복통이 호전.통증이 반복되고있습니다
치료비만180만 나왔어요
마트측에서 보험처리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위자료는 어느 정도 청구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다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음을 전제로 할때에는 대략적으로는 300~500만원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 정도나 장기간 발생한 부분을 고려할 때 위자료도 치료비에 버금갈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위자료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상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