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로 작성 안한 형태의 개인간의 계약 거래도 법적보호 받나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친한 친구라든가 아는지인등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어떠한 계약을 서류도 작성안하고 구두로 즉 말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나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친한 친구라든가 아는지인등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어떠한 계약을 서류도 작성안하고 구두로 즉 말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은 서류가 아닌 구두로 한 경우라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를 입증한다면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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