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당 문닫지않고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현재 제가 100% 출자로 식당을 개업하면서 저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 되어있어서 지인의 딸의 명의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매출 또는 매입 , 지출등에 관한 보고가 원할하지 않아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 하려고 합니다.
가게 문을 닫지않고 사업자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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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개인으로 변경시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음식점 자체를 폐업시키지 않으려는 경우 법인의 기존 대표이사가
사임 및 사직을 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변경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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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 간의 명의를 바꾸는 것이면 우선 원칙은 사업자 폐업 이후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자녀->본인 명의로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자녀 명의 사업자를 폐업하면서 본인에게 포괄양도하고 본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공동사업자로 추가 변경하고 이후에 자녀가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에 따라 부인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