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벤트를 정해진거 보다 많이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계정을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부당하거나 한 방법으로 이벤트에서 한번 밖에 못받는걸 2개 받거나 정상적 이용이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절도나 사기나 횡령에는 해당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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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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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되거나 정통망법 제48조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경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로 보이며, 이벤트주최측을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받는 것이라면 사기의 성립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절도나 사기로 보기는 어려우며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죄책을 성립 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고, 민사로는 해당 상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