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의 아파트 잔금을 저의 통장명의로 보낸다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지인의 아파트잔금을 제통장으로 보낸뒤에 이름만 지인이름으로 보내달라고 하네요…
제돈이 나가는건 아닌데..2억정도 되는 금액이라…혹시 세무조사 같은게 나오지는 않을지….그리고 조만간 저도 집을 매도 해야 하는데..그런부분에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2억원을 받아서 그 즉시 이체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에게 계좌 명의를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과 동일한데, 세법적인 측면보다는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실제 취득하는 자의 자금출처만 문제 없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샐하지 않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에
자금 채무자가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차입에 따른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입금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잘 비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과 본인 주택 양도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차용인지 등 정리가 필요해보이고, 혹시나 돈세탁의 느낌이 드신다면 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