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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청설모23
강력한청설모23

빌려준 돈 을 못받고 있어요.고소하려면 ..

아는 동생이 급하다고 돈 을 빌려달라고 해서

처음 1천만원 빌려갔을때는 약속한 날짜에 잘 갚았어요.

이후 또 빌려달라기에.. 약속 잘 지킨적 있기에 이번엔 적은 금액이기에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물론 받기로한 날짜 약속 받았지만,차용증 같은건 작성 않했구요.

통장내역은 있습니다. 근데 날 이지나도 갚지않고 차일피일 핑계대고

계속 미루더니 문자한통 남기고 갑자기 태국으로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일 할수가없어서 태국가서 돈 벌어서 꼭 갚겠다고..

몇일은 카톡으로 연락이 되더니 이젠 없는번호라고 하네요..

알고있는거라곤 그 동생 신분증 사진찍어둔거 말곤 없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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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생 신분증으로 동생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1. 결론
      상대방이 해외로 도피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단순 민사소송만으로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신분증 사본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 체류로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변제 의사 없이 돈을 편취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민사적 대응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고, 승소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국내에 재산이 없다면 집행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향후 귀국하거나 국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문 확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3. 형사적 대응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로 도피한 정황, 변제 약속을 반복하며 시간을 끈 정황, 연락을 끊은 상황은 고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신분증 사본, 대화 내용은 주요 증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에서 소재 파악과 국제 공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고려
      국외로 도피한 채무자의 경우 회수 가능성이 낮으므로, 신속히 고소를 진행해 공소시효 문제를 방지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확보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의 귀국 시점을 대비해 집행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동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는 해두셔야 합니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간 사정이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