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1달이 안된상태에서 병원소견서 띨수있을까요
9/5일 교통사고후에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접수번호 받고 차는 카센타에 맡기고 그당시엔 제몸상태가 경미한거같아 병원내방 안하다가 9월15일에 출근하려니 몸상태가 안좋아 회사에다 교통사고가나서 후유증으로 인해 쉬어야겠다고 통보는 했는데 월차나연차가 없어 무급으로 쉬려고하니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면서 병가로 쉬려고하면 병원진단서를 띠어오라는데 이럴땐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소견서를 제출하고 휴무해야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간과 관계없이 병원에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고 진단서를 발급해 줄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병가 사용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근거 규정 등이 있다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신 후, 발급받은 진단서를 회사 측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병가 사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한달가량이 경과하였더라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급적 재해 경위와 경과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