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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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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가산세 등 상속가액 기준이 있을까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러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했고, 상속등기도 않했다면 취득세, 가산세 등 상속가액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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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액과 취득세액의 20%(일정기한내에 기한후신고시

    감면 가능)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취득세 납부할세액에 경과일수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즉,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재산 종류별로 취득세액이 정해져 있음으로

    이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등을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주택공시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취득세에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납부세액에 일수x2.2/10,000)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된 취득세 및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