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액과 취득세액의 20%(일정기한내에 기한후신고시
감면 가능)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취득세 납부할세액에 경과일수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즉,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재산 종류별로 취득세액이 정해져 있음으로
이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등을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