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단순 파트너를 구할려고 연락을 보냈는데 돈을 내면 다시 돌려받을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에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후 현재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고소의사를 밝히니 환불을 수요일날 해준다고 하는데 수요일날 받는 돈도 불법 자금이거나 공범으로 몰리는 상황이 있을까봐 두럽습니다. 일단 제가 상대헌테 돈을 보냈던 계좌, 대화 내역, 입금 내역등이 있는데 상대를 찾을수 있을까요?
일단 입금된 통장을 통해서 당사자를 수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 역시 사실 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매매처럼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점은 감안하셔서 신고를 결정하시고 진술 내용에 대해서 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