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주의하라고 글 올렸더니 역으로 글 내리라고 협박하는데 협박죄도 성립하나요?
인강 수강 공유 관련 사기 후 사기 주의 안내 글(실명 및 계좌)을 올렸었습니다.
사기 주의 안내글을 올렸더니 역으로 제 계좌와 실명을 올리며 글 안내리면 돈 안준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은 큰 돈이 아닌 상태라 안돌려받아도 크게 상관 없어서 경찰서에 가지않았고, 사기꾼이라고 글 올리면 그 사람을 역으로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안줬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다른 취업준비생이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있다는 것을 알고 글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까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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