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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자기주도적인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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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주의하라고 글 올렸더니 역으로 글 내리라고 협박하는데 협박죄도 성립하나요?

인강 수강 공유 관련 사기 후 사기 주의 안내 글(실명 및 계좌)을 올렸었습니다.

사기 주의 안내글을 올렸더니 역으로 제 계좌와 실명을 올리며 글 안내리면 돈 안준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은 큰 돈이 아닌 상태라 안돌려받아도 크게 상관 없어서 경찰서에 가지않았고, 사기꾼이라고 글 올리면 그 사람을 역으로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안줬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다른 취업준비생이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있다는 것을 알고 글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까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표현 정도를 살펴봐야 하는데 본인 실명이나 계좌번호를 제시하고 글을 내리지 않는다면 반환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협박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표현 방식이 본인에 대하여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