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포함 시급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 같은거 쓸때

주휴수당 없이 시급 13000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불법인가요?

아니면 문구같은게 중요할까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 13000이렇게 쓰면 괜찮고

주휴수당 없이 시급 13000이렇게 쓰면 불법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없이 시급 13,000원으로 기재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유효하려면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급이 명확히 구분되어 명시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하고싶은 주휴수당 없이 13000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급이 13000원이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추가로 13000원 시급이 반영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없이 시급 13000원만을 약정했다면 주휴수당 발생시 별도로 계산 /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명확히 구분해서 약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시급 13,000원 안에 주휴수당을 넣고 싶으실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명시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포함'이라고만 적고 금액을 쪼개놓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는 13,000원 전체를 '순수 기본시급'으로 처분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3,000원에 대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또 뱉어내야 합니다.

    예시로 ​"시급은 총 13,000원으로 하되, 이는 기본시급 10,834원과 주휴수당 2,166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시급 총액 안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의 비중을 정확히 '분할 명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시급(주휴수당 포함) : 13,000원으로

    기재하시고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포함 문구가 없는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약정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급으로 나누어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약정시급만 명시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휴수당과 시급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위법합니다. 즉,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시급과 주휴수당이 특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규정할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