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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느시187
정직한느시18721.07.06

주차장 진입 시 사고의 과실유무

위 사진의 차가 입구가 아닌 횡단보도쪽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사진입니다.

도로(횡단보도) -> 인도 -> 주차장 으로 들어오는 중인데요

Q1. 인도와 주차장의 높낮이 때문에 차량 하부가 깨졌다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중인데 이런경우 책임유무는 어찌되나요?

Q2. 그리고 인도와 주차장의 높이가 달라야 한다는

예를들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높이가 달라야한다는

내용등의 법률이나 규정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진행 방향이 주차장 입구가 아니고 반대 차선에서 불법 유턴으로 진입을 한 것이기에 주차장 쪽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보다는 불법 유턴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장의 과실을 묻기 위해서는 진입로 관리상 과실이나 진입로의 하자로 인한 경우이며 이 부분은 진입로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3. 1. 25., 2013. 3. 23., 2014. 7. 15., 2018. 3. 21., 2018. 10. 25., 2020. 6. 25., 2021. 4. 16.>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ㆍ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가 잘못 진입하여 하부가 파손된 것이라면 해당 파손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차장의 입구가 명확하게 있다면 위의 경우에 주차장 관리자 등이 그 파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인도의 높낮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