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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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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알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꼭 해야 되나요?

주 15시간 알바를 하는데요,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 알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꼭 해야 되나요? 작성 한다면, 작성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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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어찌됐든 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일한다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 근로시간을

      위주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임시 알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