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업종에는 관계가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휴일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 휴일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을 살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통상 주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