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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개개비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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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요건이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

촉탁직으로 1년 계약하여 2024/12/31일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 사유로 ‘계약만료’로 기재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원 수 5인 기준에 상관없이, 또 업종에 상관없이 휴일근로시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토요일도 휴일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촉직으로 1년 계약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5인미만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약정하기에 따라 토요일은 휴일이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휴일이라면 계약서에 특정이 되어 있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업종에는 관계가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휴일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 휴일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을 살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통상 주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