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정산 받을 때 그만 두기 직전 야근을 많이 해서 월급을 올려 놓으면 유리할까요?
퇴직금 정산 받을 때 그만 두기 직전 야근을 많이 해서 월급을 올려 놓으면 유리할까요?
그런 예기가 있어서 퇴직 3개월 전 부터 야근수당 등을 통해 월급을 올려 놓으면 퇴직급을 더 받는 다고 알고 있는 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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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어느정도는 맞습니다. 다만, 야근수당은 통상급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통상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퇴직전 급여를 올려도 퇴직금에는 영향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은 실제 급여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