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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카멜레온
안녕하세요
현재 이사를 계획중입니다 그런데 이사 날짜가 애매해 개학을 한뒤에나 이사가 가능할거 같은데 잔금을 치르기 전 계약만 한 상태에서 아이들만 미리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신 것이 아니고 현재는 남의집이기 때문에 전입을 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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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건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매도인이 동의하면 가능할 것이나, 자녀들만 보호자 없이 전입신고하는 것이 행정실무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고려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