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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중인 군인도 대통령 체포 활동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대통령 경호처가 복무중인 군인들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는데 동원하고 있는데, 복무중인 군인도 대통령 체포 활동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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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알뜰한박새245
    알뜰한박새245

    안녕하세요 알뜰한박새 245 입니다.

    복무 중인 군인이 대통령 체포 활동을 방해한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정될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은 군사법에 따라서도 처리되기 때문에 민간인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