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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잉어176
안녕하세요.
제가 미용실에서 시술 후에 피부에 문제가 생겨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결론으로 환불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카드취소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결제했던 카드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데, 결제한지 일주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카드취소 수수료 10% 떼고 환불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승인취소하면 수수료도 다시 들어오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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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취소 수수료 제외는 정상적이지 않아보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액 카드 환불을 받아야 하므로 전액을 요청하시고, 전액 환불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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