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 질병(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인병휴직을 신청하거나 이미 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이 자동으로 다른 회사(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레퍼런스 체크 과정에서 추천인을 통해 휴직 사실이 언급될 수는 있으나, 휴직 사유까지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식적으로 휴직 사유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휴직 기록이 있다면 면접 등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병휴직 사실이 이직에 치명적 불이익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