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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흰콘도르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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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아파트에 동거인 전입후 향후 주택매수시 취득세 중과여부

동생혼자 전입되어 있는 아파트에 제 자녀와 전입신고 후, 향후 다른아파트 매수 후 전출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무주택자이고, 동생과는 전월세계약 없이 관리비 일부 정도만 부담하려 함니다.

동생, 저 둘다 40대이고, 각자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건보료, 신용카드, 자동차 등 각자 소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라도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제가 주택매수시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나요?

주소지가 같아도 저처럼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세대분리로 보아 중과대상이 아닌 판례가 있던데요.(취득세 중과 불복후 승소) 저도 일단 취득세 중과처분을 받게되고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생이 1주택 보유중인 상태에서 본인이 주택을 취득한다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다면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취득세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