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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연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 급여 신청

현재 7월 급여가 지연되었다가 지급되었고, 8월 급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7월 급여는 10일 지연되었다가 입금되었고, 8월 급여는 20일째 지연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금 지연된 일수가 60일이거나, 임금 전액 지연된 개월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 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8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채 9월 급여일이 되었음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1. 임금 전액 지연된 개월이 8월, 9월이므로 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걸까요?

2. 만약 월급날이 매월 1일이고 10월 1일에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10일 가량의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 되는데, 10일 가량의 연차 기간 동안 월급이 지급된다면 실업 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사직서를 작성했을 시점에는 2개월째 임금 지연 중이었지만, 연차 소진 중 임금이 지급되었고 연차 소진 후 퇴직 처리가 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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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월 급여가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만 2개월 이상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퇴직 전 연차휴가 기간 중이라도 만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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