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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징이이
장년에 친동생이 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친동생의제부에게 천만원을 입금해줬는데 올해 현금으로 줘서 은행에 도로 넣으려고 하니 가족이라 증여세? 세금이 붙는다고 하며 매달 조금씩 넣어야한다고해서 답답해요. 내돈인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빌려줬던 1,000만원을 상환받으신것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으신 경우 상환받았다는 증빙이 되지 않으니 당초 대여시 계좌이체로 대여했다면 계좌로 상환받으시는게 더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500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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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빌려준 돈을 상환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번에 이체를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