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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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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 계약해제나 아니면 계약날짜를 연기하는 등의 권한도 이에 관하여 당연히 가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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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은,

    임의대리에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권 역시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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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통상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금 수령 권한까지 포함해 인정됩니다. 그러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 기간을 연기하는 행위는 계약의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명시적 수권이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리권 범위는 위임자의 의사와 사회통념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 법리 검토
      대리권은 위임받은 행위와 밀접한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매매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본적 권한만 포함됩니다. 대금 수령은 매매 이행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되지만 계약 해제는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연기 역시 계약의 필수적 요소를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변경 권한은 대리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별도 위임이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대리권 범위가 문제되는 분쟁에서는 위임장 문구와 당시 위임자의 의사 표현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 상대방이 대리권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대리권 범위를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면 대리권 제한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계약 체결 시 위임 문서에 대금 수령 권한, 계약 변경 권한, 해제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서 권한 다툼이 예상된다면 위임자 확인서를 추가해 대리권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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