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협력업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노조에서 협상안을 제시하거나, 어떠한 경우에 비정규직 또는 협력 업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게 되는건가요? 정부의 사업, 정책에 의한 경우도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원청회사에서 고용하는 것은 해당 원청회사에서 전환 절차를 운영하고 있거나, 불법파견이 문제되어 직접고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으로는 직접고용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단순 비정규직의 경우 2년 초과 근무하면 법적으로 정규직화(완전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사용하기에 복잡하긴 합니다.
2) 합법적 파견 절차를 거친 경우, 2년 초과 파견이 불가능하므로, 2년초과 하면 원청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더이상 파견을 못받게 됩니다. 이 경우 정규직 전환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애초에 불법파견, 불법도급 등으로 사실상 직고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재판 등으로 정규직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법률로 상당 부분 부당한 하청관계(요즘은 하청관계라 표현하지 않으나, 부당하다는 의미로 사용한 용어임)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범위내에서 해야하는데, 보통 2년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를 편법적으로 악용하는 경우 조사, 판결 등으로 전환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불법파견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고,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유는 다양합니다.